해고된 지 3년이 지난 노동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고 직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은 소송 제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외 총영사관 해고노동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는 의미다.

A씨는 2009년 해외 총영사관에 채용돼 차량 운전·관리 업무를 했다. 2013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총영사관 인사위원회는 2014년 1월 업무능력 부족과 저조한 근무평정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A씨는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의이유와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해고일자인 3월 중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총영사관에서 해고됐고, 다른 일을 하다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영사관에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제기 전까지도 피고측에 해고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국가) 입장에서는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하고, 원고의 소송제기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실효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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