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횡령을 비롯한 부정비리로 일부 대학들이 폐교한 뒤 애꿎은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에서 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800억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폐교한 한중대 체불임금이 올해 9월 기준 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달 폐교한 서남대 체불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330억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은 각각 166명(교원 124명·직원 42명), 404명(교원 346명·직원 58명)이다.

10년 전인 2008년 폐교한 아시아대 교직원 임금체불도 36억원이 넘는다. 아시아대는 교수 57명, 직원 41명 등 교직원 9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지난달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대는 법인 청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학생 5명 중 1명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폐교대학 학생 중 특별편입학으로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 간 학생은 79% 정도였다.

폐교대학 학생들이 편입한 대학마저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다. 2013년 폐교된 한민학교 학생 11명과 2014년 폐교된 경북외대 학생 10명이 대구외대로, 경북외대 학생 32명이 서남대로 편입했는데, 대구외대와 서남대 모두 올해 폐교됐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가 두 번이나 문을 닫는 불상사를 겪어야 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 폐교로 배움터와 일터를 잃은 폐교대학 구성원들이 임금 체불과 학업 중단으로 억울하게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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