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고령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위해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회사에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4일 인구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만60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2003년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령자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년새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등으로 퇴출된 고령 근로자들이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기업체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직교육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정년연장제를 도입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중 고령자 직업수요 및 고용실태에 관한조사를 실시, 현재 77개인 고령자 적합 직종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1월 현재 31.8%였던 고령자취업률을 2005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고령자 인재은행과 고급인력 정보센터의 기능을개편, 고령자 취업알선망을 구축하고 퇴직 고령자를 위한 재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55세 이상고령인구는 21.2%를 차지했고 오는 2010년엔 24%에 이를 전망”이라며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을 통해 노동력과 근로의욕을 보유한 고령자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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