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단체들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조속한 입법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난제 중 하나였던 비정규 교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일 대학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올해 9월 발표한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18차례 논의 끝에 마련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주요 축으로 하는 강사법 도입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해고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국회는 대학의 편법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배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임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를 규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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