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명령 같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노조탄압으로 유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 부당징계에 연루된 구례클러스터였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와 전국 지방노동위가 올해 1~8월 부과한 이행강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였다. 노동위와 문 의원은 사업장별 부과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2천만원을,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많은 것은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버티기 때문이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같은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최근까지 노동위에서 부당징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부과액 1위를 차지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한 동양시멘트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과건수 1위는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15개 입주업체의 공동관리회사인 구례클러스터다. 구례클러스터는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가 지난해 7월 설립된 뒤 지회간부와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했다.

문진국 의원은 “이들 사업주들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에 따라 재산압류나 강제매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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