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대법원의 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맞춰 회사에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 한국로버트보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쉬전장은 노조파괴 사건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이달 13일 보쉬전장 경영진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고 이듬해 2월 말 기업노조인 보쉬전장노조(2노조)가 세워졌다. 보쉬전장은 그 무렵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당시는 1996년 설립된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가 1노조 지위에 있었다. 2012년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210명의 노동자가 지회를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210명에 대한 2월 조합비를 3월13일 기업노조에 일괄 인도했다. 재판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법원은 “지회와 기업노조의 각 귀속분을 일할계산해 인도해 주지 않아 기업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회와 기업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피고인들이 조합비 공제와 관련해 지회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을 지회에 제시한 것도 중립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보쉬전장이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지회 활동을 비판하고 특정 노조 선호를 드러내는 글을 모두 18차례 경영소식지에 게재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부는 “기업노조하고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금속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 노조를 파괴한 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보쉬는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행동 규범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불법행위로 벌어진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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