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 KT 협력업체에서 외선 케이블설비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A씨가 최근 해고됐다. 관리자가 팀원들을 불러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뒤였다.

A씨는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안 쓸 거라고 하기에 노조 탈퇴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너무 적게 받고 위험하게 일을 한 게 억울해서 노조에 가입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조합원은 노조 탈퇴의사를 밝혀 회사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그대로 두면 KT 협력사 탈락한다는 소문도

KT 협력업체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는 “A씨와 같은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당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들은 KT 통신케이블 설치업무를 한다. 전국 144개 용역업체가 KT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들은 전봇대나 맨홀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중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노동자들은 힘든 근무환경에다 일당으로 지급되는 일급이 수년간 오르지 않자 올해 2월 지부를 설립했다.

지부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있는 팀을 해체하거나 집단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KT가) 협력사에서 탈락시킨다는 소문이 있어 업체에서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북지역 협력업체 사장은 “자네들 쟁의가 일어나잖아? 비상대기조 안 만들면 탈락이 돼 버려”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왜 그런 짓거리(노조활동)를 하냐” “(노조 간부) 절대 하지마”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급”

또 다른 지역 협력업체는 올해 6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해지사유 항목에 “현장 내에서 사전승인 받지 않은 집회(모임), 태업, 준법투쟁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집어넣었다.

노조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KT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원청인 KT의 직접고용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를 한다. 보고대회 이후 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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