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이행되는 권장사항이 포함된 데다,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공정거래위에 주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0일 공정거래위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실효성 여부를 질의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는 올해 7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이행 중인 내용들이 지침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과 실태조사 현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을 질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답변서를 통해 “지침의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예시항목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던 것을 지침에 단순 산입한 정도”라며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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