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청업체들을 통폐합한 뒤 업체들이 나눠서 하던 업무(공정)를 단순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현대제철과 모기업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불법파견 단일소송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이 참여했다. 내년 1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전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60여곳 중 22곳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업체들이 맡은 공정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한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 갑질로 하루아침에 업체가 폐업됐다"며 원청 지시사항을 담은 각종 문서자료를 노조에 제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작업인원을 정하고 전적 지시·종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순천공장에서 2005년 비정규직노조(옛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만들어진 뒤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노조무력화를 추진한 정황을 발견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제철 주도하에 업체 변경·폐업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 위협이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는 현대제철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두 지회와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해소를 요구하며 11일부터 4개조 연속 8시간씩 32시간 파업을 한다. 3개 지회 조합원은 3천200명이 넘는다. 철강업종 비정규 노동자가 공동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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