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사실 공표를 금지했다. 피해자의 직무를 부당하게 감사·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적시하거나 유포할 수 없게 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의 63.2%가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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