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9일 삼성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에서 측정대상공정과 화학물질명·측정위치도는 영업비밀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중앙행정심판위가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삼성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Δ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Δ삼성전자 온양공장 Δ삼성SDI 천안공장 Δ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 Δ삼성전자 구미공장 등 5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비공개·공개 대상정보와 구체적 판단근거를 공개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비공개 대상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Δ해당 사업장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 Δ설비 명칭·배치 Δ주요 공정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다. 구체적으로는 Δ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당시 일하던 노동자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Δ측정대상 유해인자 종류 Δ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반올림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존재 이유는 어떤 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공정과 유해인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는 삼성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 스스로 행정청 최고의 법률 해석·적용기관이라는 소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진행 중인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부당함을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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