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혐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을 총괄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3년 7월19일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 AS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불법파견으로 봤다.

그런데 같은달 23일 열린 노동부 본부 검토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권영순 이사장은 당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검토회의를 주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환노위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중부지방노동청 보고서를 보면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토회의에서 주무부서 반대에도 근로감독 연장을 결정했다”며 권 이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현옥 당시 차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차관이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하도록 노동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권영순 이사장은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의) 중부청 보고서는 본 적도 없다”며 “삼성전자측에는 (불법파견 결론을 피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계획을 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권 이사장은 “당시 수시감독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삼성을 봐주라던가 사전에 조치하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