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야간·새벽근무가 줄어들고, 주간근무가 늘어난다. 폭염이나 강추위, 미세먼지 같은 기상악화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로 안전 확보와 복리후생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벽근무 원칙적 폐지와 한국형 청소차 개발보급을 뼈대로 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이 급하게 수립되면서 "세부적으로 빠진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현장방문과 환경미화원·지자체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내년 주간근무 50% 확대, 야간기동반 운영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새벽근무는 줄여 나간다. 밤 8시에 시작하는 야간근무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새벽근무의 경우 시야확보가 힘들어 베임·찔림 사고가 많다. 피로가 누적되고 생체리듬이 깨진 탓에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신체사고 1천465건 중 베임·찔림 등 자상이 636건, 골절이 644건이나 된다. 경기도 의왕시가 2011년 환경미화원 업무를 주간근무로 바꿨더니 산재발생건수가 43%나 감소했다.

정부는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야간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폭염·강추위·미세먼지 등 기상이 악화하는 것에 대비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인력모델 마련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청소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없는 데다 '톤당 단가' 방식 계약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와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쓰레기·재활용수거 차량은 3인1조, 음식물쓰레기는 자동화를 통해 2인1조 근무체계를 확립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도 설정한다.

예산문제로 미비했던 절단방지장갑·차량 후방카메라·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같은 안전장비는 확충한다. 현재 안전장비 품목·기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한다.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유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같은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위탁고용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현실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개선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환경미화원 4만3천390명 중 2만4천398명(56.2%)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직영·공영화 형태로 일하는 미화원은 1만8천992명(43.8%)이다.

직영·공영화 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인 반면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평균 363만원을 받는다. 40만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건설업 보통노임단가 적용률에 차이가 난다. 상여금 비율은 0%에서 400%까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준급 기준단가와 복리후생비·보험료 등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마련하고, 위탁계약시 고용노동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를 따르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열악한 휴게시설은 세면·세탁과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로 개선한다.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자체들이 청소행정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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