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민주노동자회 소속 노동자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 최석희 대표를 비롯해 회원인 노동자 9명을 일제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면서, 6월들어 56명, 올해들어 146명, 김대중 정부 뒤 총 585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 "연행자 대부분이 민주노총 현장 간부 조합원인데서 잘 알 수 있듯이 서민노회 간부들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97년에도 대공분실로 연행돼 구속된바 있었는데, 폐지해야 마땅한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구속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서민노회가)이적단체라면, 북을 이롭게 한 죄로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즉각 퇴진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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