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축현장에서 반복되는 비계 추락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공사를 중지시킨다. 비계는 공사를 할 때 재료운반이나 노동자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다.

노동부는 31일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07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떨어졌다. 노동부는 비계 추락사고가 집중되는 주택·상가·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기간은 9월3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다. 8월은 계도기간이다.

노동부는 비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3대 대책이 마련됐는지를 살핀다. 3대 대책은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구축 △개인보호구 착용이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다. 안전난간이 없으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대·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과태료(5만원)를 물린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 238억원을 책정했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비계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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