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언론사의 세무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수사의 범위와대상, 사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 수사는 일단 언론사의 세금탈루와 언론사주 개인의 공금횡령ㆍ불법증여 등 탈세비리 등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법이 처벌대상을 ‘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초점은 소득탈루 방법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언론사와 그 계열기업의경우 ▦무가지와 접대비 과다설정 ▦각종 수입누락 ▦가공경비 허위계상 ▦계열사간 부당행위 ▦전표 및 회계장부 허위작성 ▦회사자금 불법유출 ▦회계장부파기 등이 중점 수사대상이다.

법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론사의 회계실무자와 간부, 경영진 등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고발여부와상관없이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민감한 문제는 사주개인에 대한 비리조사와 처벌이다. 수사 후반으로가면 초점이 ▦명의신탁과 주식 위장거래를 통한 우회증여 ▦회사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양도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상속세탈루 ▦외화유출 등사주 개인의 불법행위에 모아질 공산이 크다.

사주와 대표이사 간부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확인될 경우 일부경영진과 간부들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사주나 그 가족이 구속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고발된 탈루액수가 기본적으로 수십억원대가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연간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최대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검찰 최고위층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밝히고 있다. 심지어 국세청의 계좌추적을 통해 고발내용 외에도 일부 사주의 회사자금 유용과 해외 재산도피 등 심각한 개인비리 혐의가 포착됐다는 얘기까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언론비리 수사는 일부 언론사주와 간부들의 무더기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핵폭발’ 로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국세청의 고발내용이 명백한 불법과 비도덕적인 탈세행위를 항목별로 선별ㆍ정리한 것이어서 탈세혐의를 확인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 사주들도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검찰수사는 자료검토 작업과 국세청 직원에 대한고발인 조사, 회계실무자 소환조사, 언론사와 사주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경영진 등 임원조사, 사주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순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주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필요에 따라 검토할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내용이 방대한데다 고발대상이 주요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춰볼때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수사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특수부의정예 수사검사를 총동원 하더라도사주 등 핵심 피고발인 소환까지는 최소한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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