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동원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했는데, 재판거래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 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내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진상을 밝히고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자격까지 박탈하자 이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동원 후보자는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2016년 4월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 모두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보고서에 “각하나 기각 결정보다는 인용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1·2심에서 각하·기각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에 협조한 판결사례로 분류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동원 후보자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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