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연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정부는 연내에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용카드가 아닌 금액을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이용하면 결제수수료율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로,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는 1.3%에서 0.3%로 줄어든다. 연매출 5억원을 넘는 소상공인은 2.5%에서 0.5%로 낮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 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사용액 40%를 소득공제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가 매출액 3억원 이하(영세 사업자)이거나 3억~5억원(중소 사업자)이면 수수료율을 우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선정 직전 6개월간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거쳐 산출된 원가 하락분을 토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제과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는 3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

상가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정부는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보호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한다. 현행 5년인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건물주가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지금은 월보수 154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월보수 173만원까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천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한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제대로 협상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한편 정부 대책에 환산보증금제도 폐지나 이익공유제도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가 임차인 보호방안에 환산보증금제 폐지를 포함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리점 가맹점주와 본사·가맹본부가 일정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