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힌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최대 4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15일 민주노총이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은 9.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인상률이 9.8%에 불과하고 금액으로 치면 시급 8천265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혜택에서 제외되는지를 추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노동자 비율로 보면 됩니다.

-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해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을 계산해 봤더니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최저임금법 개정 전 전체 20.3%에서 개정 후 18.3%로 영향률이 2.0%포인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31만4천명입니다.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민주노총 추산인데요.

-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6명 가까이(58%)가 비정규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 개악 전후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폭이 정규직(1.1%포인트)보다 비정규직(4.1%포인트)이 훨씬 더 크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복 맞이 청와대 콩국수 오찬 최저임금 이슈로 '앗 뜨거'

- 요즘 폭염이 한창입니다. 17일이 초복인데요. 청와대가 초복을 앞두고 15일 춘추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주재로 기자들과 콩국수 오찬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초복을 맞아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 내라는 의미”라고 밝혔는데요.

- 콩국수 오찬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당초 청와대가 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오찬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논란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뜨거운 문제다 보니 메시지 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후문이네요.

- 오찬 테이블에 앉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최저임금 이야기를 주로받았습니다. 기자들 간에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뜨거운 자리가 됐지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해 기자들 의견을 매우 신중하게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관계부처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죠.

- 콩국수는 정성스럽고 맛있었지만 최저임금이란 핫이슈를 반찬으로 삼은 오찬인지라 좀 불편한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복이나 말복에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는 식사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속 일하던 60대 용접공 숨져

- 충북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던 60대 용접공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지난 14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 청원구 북이면의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63세 A씨가 숨진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 경찰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망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날 청주지역은 낮 기온이 섭씨 34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 불볕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야외활동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사 모두 노동자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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