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재가 발생했으나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유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를 은폐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은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번 달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600여건의 '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자' 명단을 통보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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