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파업을 준비한다.

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다동 노조회의실에서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33개 지부 대표자가 만장일치로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4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4.7%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1.7%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이달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빈 공간을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60세 이전 임금피크제 진입을 금지하는 것도 핵심 요구다. 대다수 은행은 55세를 전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사용자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예외 직종을 두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25차례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같은달 17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세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연내시행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3년 연장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허권 위원장은 “사측이 중앙노동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을 내지 마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파탄 냈다”며 “10만 금융노동자가 단결해 승리를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노조는 다음달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는 지난 2016년 9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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