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보험 가입자 중 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 부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61만명이 보험료 1천792억원을 냈다. 1인당 30만원 수준인데,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는 휴직자들에게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육아휴직 경감제도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은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자녀지원 3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 학생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을 다자녀가구 자녀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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