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노사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사무금융노조 흥국생명보험지부(지부장 백창용)는 4일 "회사가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를 중단하고 노조간부에게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부가 서울노동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했다. 지부는 신입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유니언숍 규약을 두고 있다. 회사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인 대리급 이하 직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지부에 준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회사가 지부에 체크오프 중단을 통보했다. 지부는 과반수노조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의심한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22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부는 지부 규약에 따른 조합원으로 보고 체크오프를 요구했다. 이들이 조합원이 되면 전체 직원 610명 중 지부 조합원은 420명으로 늘어난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를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부 조합원이 크게 늘어나자 과반수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간 이어진 체크오프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지부 간부에게만 주지 않고 있다고 구제신청서에 명시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지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지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회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부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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