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직원연대는 "조양호 회장 부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조 회장 부자는 2013년 지주회사 한진칼을 출범시키며 대한항공이 보유했던 상표권을 한진칼로 이전했다.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을 상표권 대상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매년 300억원가량의 상표권 사용료를 한진칼에 내고 있다. 2013~2017년 동안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1천364억원이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조양호 총수일가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은 사적 이익을 편취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에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조 회장 부자가 지주회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한진칼 지분 28.95%를 가진 조 회장 총수일가"라며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로 조 회장 부부와 3남매 등 일가 5명은 모두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