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상표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1천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직원연대는 "조양호 회장 부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조 회장 부자는 2013년 지주회사 한진칼을 출범시키며 대한항공이 보유했던 상표권을 한진칼로 이전했다.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을 상표권 대상으로 했다. 대한항공은 매년 300억원가량의 상표권 사용료를 한진칼에 내고 있다. 2013~2017년 동안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1천364억원이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조양호 총수일가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은 사적 이익을 편취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에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조 회장 부자가 지주회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한진칼 지분 28.95%를 가진 조 회장 총수일가"라며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로 조 회장 부부와 3남매 등 일가 5명은 모두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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