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자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한 버스회사에서는 지난달에만 40명이 퇴직금 감소를 우려하면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 임금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 장병완 의원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급여산정 기준을 바꿔 퇴직급여 감소를 막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 한정했다.

장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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