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가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우선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의기구를 구성한 지 9개월 만이다.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27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차량·전기·시설·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직접고용한다. 올해 10월 용역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부터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전환자의 직급·정년·임금·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한다.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회사 업무를 코레일에 환원하는 쟁점은 풀리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가 맡은 업무인 열차승무·역무·입환 노동자 직접고용 범위는 전문가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중앙협의기구에 전문가로 참여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 조정안을 낸다. 합의서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음달 현장조사를 하고 올해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에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사항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공사 위탁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철도노조는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임금체계와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