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선고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까지 했었다. 지난 21일이 판결 선고일이었으니 그 전날인 20일이었다. 판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예상 가능한 세 가지 경우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건에 관해서였다. 노동자측이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 그리고 통상임금 사건에서처럼 신의칙 위반을 내세워 패소하는 경우로 판결 결과를 나눠 인터뷰했다. 해당 성남시 환경미화원사건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쟁점의 많은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 터라 어느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서 보다 나는 긴장이 됐다. 대법원이 황당한 신의칙 판결을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도 아니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공개변론을 열고 신중하게 판결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좌고우면 않고 법대로 할 것이라고, 노동자측이 승소하지 않겠느냐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통상임금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나는 스마트폰을 열었다. 휴일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뉴스창에 떠 있었다.

2. 대법원은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50조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53조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이같이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구 근로기준법의 1주간에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이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동조해서 판결한 것이다. 1주일이 7일이라고 법은 명시하지 않았어도, 1주일이 일요일 등 휴일까지 포함한 7일임은 명확하다. 굳이 7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법에 명시하면 이상할 만큼 명확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이 당연하다.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50조1항에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1주’에는 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는 1주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해석이고,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의 주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1주일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이라고 봐야 하는가. 소정근로(시간)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약정해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2조). 근로기준법 50조1항이 규정한 법정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그리고 53조가 이를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다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간 52시간은 휴일의 근로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이 어떠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 설사 장애가 초래된다고 해도-실제로 위 판결이유를 보면 대법원은 1주간이 7일이라고 해석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인다-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은 시행령과 달리 소정근로를 개근해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55조).

이상과 같이 시행령을 내세운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타당한 것이 아님에도 이외에도 추가로 대법원은 첫째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경위를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둘째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일종의 사회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셋째 최근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에 휴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그 1주간에는 휴일을 제외한 5일 내지 6일의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1주’가 일요일 등 휴일까지 포함해서 7일임은 명확한 것이라서 이를 법에서 특별히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휴일을 제외하고서 그 1주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히 명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걸 알 수가 있었다. 주휴일 등 휴일이 1주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나라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단 한 차례도 규정한 바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도 없었다. 그저 1주일이 주휴일 등 휴일까지 포함해서 7일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법정근로시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입법한 바가 없었다. 최근에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그랬다. 일요일 등 휴일을 포함해 1주일은 7일이라는 건 이 나라, 이 세상에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생활 규범’ 이상의 전제인 것이다. 그러니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만 ‘1주’인 것이라며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에서 제외시켜 노동부가 수십년 동안 해석·집행해 왔어도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될 수 없고, 위법한 법의 해석·집행이 반복돼 왔을 뿐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러한 노동부의 위법행위를 승인했다. 그 판결이유를 통해 적극 동조하고 말았다.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내세워 대법원은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는 휴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부의 엉터리 해석을 전제로 한 국회의 입법행위에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고, 이를 통해 스스로 바보로 선언하고 말았다.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올바로 해석해서 집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일이다. 아무리 노동부 등 행정부와 국회가 법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나오면 그들이 난처하게 된다고 해도 법원은 올바로 해석해서 판결해야 한다. 그러라고 대한민국헌법은 국회·행정부와 분리해서 사법부로서 법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수십년간 계속된 노동부의 엉터리 해석과 그에 따른 노동현장의 실태, 이러한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해석을 전제로 한 국회의 법 개정에 기대서 판결하고 말았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제는 오로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노동자들 앞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50조1항의 법정근로시간은 100년이 훨씬 넘는, 이 세상 노동자운동을 통해서 노동자권리로 마련된 것이다. 8시간 노동제를 위한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 총파업과 이를 기념한 메이데이(노동절)가 탄생했고,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를 창립하면서 1호 협약으로 1일 8시간(1주간은 48시간) 노동제를 도입했고, 그 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노동입법이 있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받은 것이고, 그 뒤 1주 48시간은 44시간, 40시간으로 단축돼 왔던 것이다. 132년 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8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총파업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다. ILO 1호 협약은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8시간 일해서 48시간까지 하고,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서 법정근로시간·노동제의 의미로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1주 40시간의 의미는 명백하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와 같은 법정근로시간·노동제와 이를 우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1주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단축해 온 의미도 알 수가 없다. 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당시 1주일에 48시간에 이와 별개인 휴일근로 8시간이면 56시간, 그 뒤 44시간으로 단축되면서는 1주일에 44시간에 이와 별개인 휴일근로 8시간이면 52시간, 그리고 다시 2003년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1주일에 40시간에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가 16시간(주 5일제로 휴일근로 2일)이면 56시간이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 궤변일 수밖에 없다. 그저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아무리 법정근로시간·노동제에 관한 이해가 떨어진다 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노동부와 국회에 동조해서 판결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자신의 무지까지 판결이유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와 국회의 무지는 용서가 돼도, 법원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법의 해석·집행은 법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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