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일가가 43.4% 지분을 보유한 글로비스는 2014년 2월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되자 총수일가 지분을 낮추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줄여 사익편취 규제 기준(30%)에서 벗어났다.

주로 현대차그룹 광고를 독점하는 이노션은 2005년 정 회장 일가 지분 100%로 출범했다. 규제 도입 후 지분율을 낮춰 현재 정 회장 자녀들이 회사 지분 29.9%를 가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웃기나 하듯 40%대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이후 줄곧 50%를 넘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특정 수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일 경우 정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규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2014년 11.4%(159개사)로 줄었지만 지난해 14.1%(203개사)로 다시 늘었다. 2013년 12조4천억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는 이듬해 7조9천억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14조원으로 늘었다.

규제 기준인 지분율 30%를 살짝 밑돈 회사들의 내부거래가 특히 많았다. 지분율 29%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 평균보다 6%포인트 가량 높은 20~21% 수준이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공정거래위는 규제 대상 확대 같은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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