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사업장에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에 발암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됐다고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내려진 조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폴리우레탄 코팅장갑 8개사 12개 종에 대한 DMF 잔류량 분석 결과 모든 제품에서 DMF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갑 한 켤레당 0.2~91밀리그램의 DMF가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DMF는 폴리우레탄 수지 등을 만들 때 용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간을 녹일 정도로 유해한 생식독성물질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 조경업이나 환경미화업 노동자들이 작업 중 손을 보호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보호구다. 업무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내내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하루 한 켤레의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DMF 잔류량은 유럽화학물질청(ECHA) 기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무더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액체류에 접촉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수용성인 DMF가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현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가 그동안 폴리우레탄 코팅장갑은 작업 보호구가 아닌 생활용품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노동부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장에 사용자제를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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