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한진택배와 ㈜교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한진택배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주는 근로계약서 대신 운송계약서를 내밀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이다. 2월1일부터 그는 대전의 D대리점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했다. 2천700만원가량의 1톤 탑차는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

하루 15시간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김씨 몸을 망가뜨렸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그는 올해 3월 초 대리점 소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소장은 "운송계약에 해지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다른 사람을 써서 배달하는 데 물건 1개당 2천원씩 비용이 발생하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던 김씨는 어쩔 수 없이 3월13일 퇴사했다. 소장이 요구한 2천500만원가량을 물어 주고, 일한 기간 임금도 받지 못했다. 차량 구입비용까지 5천여만원을 날린 셈이다.

교원은 빨간펜 학습지로 유명한 회사다. 이 회사는 '교사-지구장-지국장-센터장-총괄단장-회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지국장·센터장은 학습지와 전집 등 교원 발간물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지구장에게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이들이 책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교사·지구장이 회사와 맺은 판매위임계약서에는 해지가 발생하면 위약금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고객이 직접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판매대금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도 그 할부금을 대납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한진택배와 교원 사건과 관련해 각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운영 신고서'를 이날 공정거래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심사청구서와 신고서에서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이유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할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학습지회사 교원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로 금지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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