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위원장 김종길)는 "농협구조개선법 입법안이 협동조합 지배개입을 구도화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 28일 해당 의원들에게 항의서안을 전달하려다 이를 막는 국회경비대와 충돌을 빚었다.

노조 김종길 위원장 등 10여명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29일 법안심의소위원회, 상임위원회 30일 본회의 등 잇따라 국회 일정이 잡힌 것과 관련, 조속히 법안 통과를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 자민련 의원을 직접 만나러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려다 제재를 당한 것이다.

노조는 "협동조합에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공청회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관련 단체와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노조는 그 동안 "농협구조개선법안에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사업정지, 합병명령, 계약 이전 명령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농민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지역농협에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 의도가 다분히 내재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이 법안이 지난해 농축인삼협 강제통합으로 협동조합 개혁방향을 잘못 잡은 정권과 중앙회의 카르텔로 설정된 목표"라며 "농민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번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일본전국농협노조연합회는 농협노조의 법안 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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