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비정규 노동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수당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월 국회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보수나 수당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이를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용역노동자도 포함한다. 순직 인정을 받으려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사망을 인정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된다.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순직·위험직무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기존 시행령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에 1만여명이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