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천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 이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합병 발표일인 2015년 5월26일부터 올해 4월까지 3천16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손해(1천388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 입은 손실이 2천468억원이었다. 옛 삼성물산·제일모직에서 각각 485억원·20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합병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던 지난해 말에는 손실액이 4천845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들어 손실액이 3천억원대로 줄었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노인 80여만명에게 월 40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줄 수 있는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도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 수사 결과 합병 찬성 과정에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4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달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대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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