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9일 오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

지난해 11월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공단 교육에서는 장애 정의부터 장애유형 이해, 직장내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해 궁금한 점은 공단 홈페이지(kead.or.kr)나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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