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섭미진을 이유로한 행정지도 이후 파업에 대해 합법파업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노총의 7월5일 총파업에 대한 정부방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일단 노동계는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이후 교섭미진을 이유로한 행정지도가 불법파업을 양상해왔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쟁의목적이 정당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어떻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해석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그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노동계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때문에 불법파업 논란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조정신청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 이미 이성재 위원장 등 노조간부 4명이 구속했다. 게다가 코오롱, 코람프라스틱, 두산기계, 한국중공업 등에도 행정지도가 내려져 역시 불법파업이 된 상태다.

게다가 정부는 7월5일 총파업을 앞두고 금속사업장들의 조정신청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지난 1차 연대파업처럼 불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노동위원회는 13차례의 교섭을 벌여온 대우조선노조와 7차례 교섭을 가진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교섭미진으로 각각 26일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다. 또한 기아차노조의 경우 29일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교섭미진으로 행정지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 판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던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존의 태도를 바꿀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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