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총파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은 10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관치금융청산특별법'에 대해서는 "인위적 관치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 합병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예금자보호법 등의 시행에 앞서 금융권의 충격을 줄이려면 이 법안의 통과 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의 법제화가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의 청산이 전제돼야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들 법안의 심의기간을 고려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는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1일 당 경제대책위원회를 열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을 확정지은 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우리는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을 관치금융 청산으로 보고 있다"며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 금융권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뒤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금융구조조정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표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경위 소속위원은 23명.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장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 민국당 1명으로 재경위 위원이 구성돼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이 당론 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의 표결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강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얼마나 따라올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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