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성보호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관련법률개정안이 28-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여성계의 숙원과제였던 모성보호 관련 법개정안은 지난 해 6월부터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 근 1년만에 여야합의로 환노위 의결을 거쳤다. 이에 여성계는 당초 요구가 모두 수용되진 않았지만 출산휴가 90일 연장 등 핵심조항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표정이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행정부처의 책임있는 준비하에 차질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부도 이례적으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여성노동자들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고용안정 및 인력개발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앞으로 현행 60일에서 30일이 늘어난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노동부 추정치에 따르면 2002년 출산예정 노동자 수는 17만3,729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30일분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주어지게 된 것.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아기가 1살때까지 출산여성노동자들은 일정기간의 유급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9년 기준으로 47.4%에 그치고 있어 미국 60.0%, 덴마크 73.2%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이 오랜만에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성계는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유급육아휴직에 대한 추가비용을 고용보험과 정부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해, 최초로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해야 할 비용이 모두 기업주 부담으로 되면 여성고용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유·사산 휴가의 법제화,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가족간호휴직제도 등 당초 포함돼 있던 안들이 과다비용을 주장하는 기업논리에 밀려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또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보호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여전히 이번 법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남은 과제중의 하나다. 이들은 28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법안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저지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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