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비밀리에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확정짓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시간과 장소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쳤다. 계약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0일 발표한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지엠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산업은행이 8천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엠 횡포 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실사와 졸속협상 끝에 비밀리에 체결되는 기본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한국지엠 지원에 앞서 진행한 경영실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을 누적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던 연구개발비·이전가격·본사 차입금에 대한 실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실사 후 “한국지엠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협상 결과도 문제로 제기된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군산공장 회생이나 협력사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자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범대위는 “부실실사에 기반을 둔 협약은 무효”라며 “제대로 된 실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던가, 아니면 자료를 공개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어 “한국지엠 정상화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모든 노동자와 관련 산업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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