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마지막 남은 생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형지에스콰이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에스콰이아노조(위원장 방재웅)는 20일 “서울지노위가 지난 18일 형지에스콰이아 성남공장 폐쇄로 정리해고된 노동자 2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회사는 서울지노위 결정에 따라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구두 생산·판매업체 형지에스콰이아는 지난해 1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마지막 남은 생산라인인 성남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회사는 올해 1월22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월1일 노동자 27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명예퇴직자를 제외한 25명이 3월5일 해고됐고, 이 중 개발팀 7명과 성남공장 생산직 노동자 15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회사측 요청에 따라 서울지노위가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고, 18일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은 서울지노위 심판회의에서 “회사는 조업단축이나 무급 순환휴직 등 기본적인 해고회피 조치들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에스콰이아노조가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해고 실시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노조는 “인사팀 과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인 데다,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 득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방재웅 위원장은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삭감과 물류센터 전환배치 등 자구책을 냈는데도 회사가 끝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심문 과정에서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공장은 매각됐지만 개발팀은 남아 있다”며 “개발팀과 제품 검수업무가 필요한 물류센터로의 복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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