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고 예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의결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26일 개헌안을 제출했다.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2014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을 지난달 23일까지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4월 국회가 파행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됐다.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13명으로 개헌 저지선인 재적 국회의원(288명) 3분의 1(96명)을 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안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허성우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4일 표결은 개헌불씨를 끄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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