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정기훈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상황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고용노동소위 연기·취소 가능성 높아

20일 환노위 의원들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만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 본회의를 연다면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된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으로 환노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위로 공 넘어가나

21일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는 있다.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17일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의 제도개선안 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다시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합의에 실패해 국회로 넘긴 제도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국회 심사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위에 요청을 하고, 이를 최저임금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겨 합의가 보장된다면 노동계 제안이 의미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 제안에 긍정적이다. 이 의원은 “4~5월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처리를 서두를 수는 없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해도 진통 클 듯

환노위가 노동계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사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같은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도 돈다.

환노위가 실제 법안심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의견을 접근해도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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