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을 송출할 때 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9일 “수어통역사 2명 이상 배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준수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방송 화면에 나온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서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KBS·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화면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SBS는 “KBS·MBC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 안에서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토론시 2명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 당사자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며 “지상파 3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들이 권고를 올바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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