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추가로 삭감한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7억9천800만원도 부과한다.

도로·철도·교량 등을 시공하는 금광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했다.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협상을 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5건의 공사에서 3억2천66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가로 깎았다. A업체는 105억6천700만원으로 최저가 입찰했지만 추가 협상으로 최종 결정된 하도급 대금은 103억8천700만원이었다. 1억8천만원이 깎였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 이익을 빼앗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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