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해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청산 논의를 이어 간다. 노동부 행정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민간위탁·연구용역에 몰아주기는 없었는지를 살핀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관련 고소사건을 지연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던 수사·근로감독 관행도 조사한다.

7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1일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개혁위는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한 뒤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등 4개 과제는 조사가 완료됐다. 지난달 30일까지 과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범위와 자료가 방대해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연장기간 동안 노동부 행정지침에 절차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민간위탁이나 각종 연구용역 사업에 몰아주기나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 과거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의도적으로 삼성 부당노동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정황을 포함해 다수 사업장의 노조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사건처리를 지연했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처럼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노동부가 사건을 지연처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례, 2013년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논란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조사 대상이다. 사실상 허가제가 된 노조설립 과정의 문제점와 개선점도 제시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올해 3월 박근혜 정부가 2015~2016년 비선기구인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만들어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계에 외압을 넣고, 보수청년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여론몰이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이 노동부 지방관서에 민간인과 기업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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