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를 해당 기관이 즉시 채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채용시험을 본 모든 응시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응시자 피해 정도에 따라 구제 수준을 정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곧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선정됐는데도 점수조작 같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당락이 갈린 피해자는 부정합격자 퇴출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한다. 공공기관에 정원 외 인력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여명으로 추산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는 23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300여명 이상이 구제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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