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항공노조 등 행정지도 후 파업에 대해 불법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26일 교섭미진을 이유로 내린 행정지도 후의 파업에 대해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등이 정당했다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고법에서 비슷한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 1부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98년 5월 27일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현 현대자동차노조 판매본부) 충북지부 이길호 지부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청주지법 항소 1부)을 확정(대법원 2001.06.26. 선고 2000도2871판결)했다.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후 대법원이 행정지도 이후 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행정지도이후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처불을 해왔던 정부의 법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는 "그 동안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파업을 한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어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온 행정기관과 검찰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를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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