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담은 단체협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 첫 교섭 이후 단협을 맺기까지 5년이 걸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200회 넘게 교섭했다.

“교섭담당자 바뀔 때마다 다시, 또다시”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담은 국립학교 회계직원 단체협약에 조인했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국립학교에는 교무·과학·전산·행정지원직과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560여명이 일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해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여러 정부를 거쳐 실무협의·실무교섭·직종교섭 등 200회가 넘게 교섭을 했지만 교육부 교섭담당자가 숱하게 바뀌었고 그때마다 교섭은 다시, 또다시였다”며 “너무 늦었지만 최근 교육부의 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이제라도 단협이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 때는 2012년 4월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자는 정부가 아닌 학교장"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같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교육부(당시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듬해 5월 첫 교섭이 시작됐다.

단협으로 유급휴일·휴직기간 대폭 늘려

연대회의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을 지켜보며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점점 커졌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관할인 공립학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곳 모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단협을 맺었다. 교육부 관할인 국립학교가 가장 늦었다.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부 훈령인 ‘교육부 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았다. 이제 노동조건이 개선된 단협을 적용받는다.

노사는 단협에서 기존 규정보다 휴일·휴직 기간을 대폭 늘렸다. 유급병가는 연간 14일에서 21일로 확대하고 규정에 없었던 유급휴일을 연 4일 이내로 보장한다. 질병휴직은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육아휴직도 1년에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또 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전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도 관심을 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예산을 확보한 뒤 시행한다.

교육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를 올해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단협 평균 수준을 고려해 노동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인식이 끝난 뒤 연대회의는 김상곤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과 교육부 비정규직 총괄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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