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택시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버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에 계속 포함되는 택시업종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실노동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이나 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법인택시 교통사고 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개인택시가 3.8%였다. 노동시간이 긴 만큼 사고도 증가하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택시기사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택시기사 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며 “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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