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한 경북도청이 돌연 2년짜리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던 용역노동자들이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24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가 용역계약을 6개월 연장한 것도 모자라 2년을 추가 연장해 비정규 노동자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용역 입찰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만약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했다.

경북도청 용역노동자는 미화·시설관리·해설사 직종 100여명이다. 경북도청은 용역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와 계약이 지난해 12월 만료되자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그런데 경북도청은 6개월 기한을 연장하고도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경북도측은 올해 상반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6월 말 용역계약이 끝나면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향후 협의체 논의가 종료되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입찰시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도의회 승인 등 예산 사용 절차상 노조 요구대로 하기 어렵다”며 “입찰 결과에 따라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하고 용역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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