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 2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42건이다. 이 중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특수폭행’이 4건(9.5%)이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28건(66.6%)이었고, 경영진(사장·임원)이 9건(21.4%)이었다. 직위·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행이 88%를 차지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폭행사건 이후에도 우울증·불안·유산 등의 고통을 겪었지만, 폭행사건 해결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다수였다”며 “직장내 폭력행위의 특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상황에서 바로 위 상사까지 갑질 가해자가 되고 있지만 법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장상사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장내 폭력을 방치한 사용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에서 권력·지위를 이용한 폭행·폭언은 가중처벌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